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법령 등의 질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국ㆍ실 및 소속기관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병무청 고문변호사 및 병무청 파견 공익법무관에게 질의 할 때에도 같다.1. 문제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질의2. 주관부서는 질의서에 답변
②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 주관부서는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병무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 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 질의회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 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질의
⑥다른 외부기관 또는 민원으로부터 질의서가 접수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를 주관부서로 이송하고, 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⑦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다른 외부기관에 직접 질의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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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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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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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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