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법령 등의 질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국ㆍ실 및 소속기관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병무청 고문변호사 및 병무청 파견 공익법무관에게 질의 할 때에도 같다.1. 문제된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질의2. 주관부서는 질의서에 답변
제1항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 주관부서는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관계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병무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 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 질의회신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령 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3.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질의
다른 외부기관 또는 민원으로부터 질의서가 접수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를 주관부서로 이송하고, 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다른 외부기관에 직접 질의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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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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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