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법령집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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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공포된 법령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집을 발간하며, 이를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과 병무행정 관련 대외기관에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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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공포된 법령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집을 발간하며, 이를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과 병무행정 관련 대외기관에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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