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예고 전에 법령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예고의뢰 시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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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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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