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예고 전에 법령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예고의뢰 시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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