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법령안심사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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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안심사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안심사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법제 담당2. 각 국ㆍ실 선임부서의 선임 담당 중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협의회는 법령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의한다.
④의장은 협의회 심의 시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협의회 심의 결과를 자체 법제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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