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원발의 법률안 소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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