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