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법령안의 입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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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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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