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법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하고, 상위법령과의 상충여부, 구성 체계, 사용 용어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에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훈령 등의 제ㆍ개정안 사전심사 등 제ㆍ개정 절차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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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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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