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법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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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하고, 상위법령과의 상충여부, 구성 체계, 사용 용어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에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훈령 등의 제ㆍ개정안 사전심사 등 제ㆍ개정 절차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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