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훈령 등의 발령안에 대한 법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훈령 등을 입안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하고, 상위법령과의 상충여부, 구성 체계, 사용 용어 등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에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훈령 등의 제ㆍ개정안 사전심사 등 제ㆍ개정 절차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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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훈령 등 제·개정 절차
제ㆍ개정 소요 발생 • 정책전환, 행정수요발생, 제도개선 등의 사유 발생 ⇩ 초안 작성 및 내부의견 수렴 • 초안 작성(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 훈령 등 제․개정안 관계부서 및 소속기관 의견수렴 ⇩ 사전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심사 의뢰 (서식 개정 및 신설이 있을 경우 사전심사 의뢰…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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