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2. 12. 30.>3. "국ㆍ실"이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ㆍ훈령 또는 예규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ㆍ실 및 해당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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