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법령안에 대하여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다만, 일부개정되는 부령안이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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