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법제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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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규제심사대상 확인6. 제13조에 따른 각종평가 결과7.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4. 부처협의 공문 사본5. 규제심사대상 확인6. 제13조에 따른 각종평가 결과7.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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