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정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제7조의 1차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1. 혁신제품 해외실증 성공기업2. 최근 지정기간 동안 조달청 주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참가하여 G-PASS 지정 공고에서 정한 재지정 특례 요건을 충족한 G-PASS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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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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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