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정 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G-PASS기업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등급을 부여ㆍ관리한다.
②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이 부여된 날부터 해당연도의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로 부여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 부여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G-PASS기업은 수시로 등급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에 따른 갱신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때 실적 인정기간은 조정신청 전 정기등급 평가 당시 실적 인정기간으로 한다.
④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 등급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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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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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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