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정 및 지정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G-PASS기업을 지정한다.
②조달청장은 지정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G-PASS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4.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5. 그밖에 조달청장이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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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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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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