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2.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3. 해외조달시장 입찰 및 계약, 해외 조달제도 등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5. 통ㆍ번역 지원, 카탈로그 제작 등 해외 마케팅 지원6. 해외조달 및 수출 관련 세미나, 강의 등 교육프로그램7.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사업8.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현장 컨설팅9. 그 밖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