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G-PASS기업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그밖에 G-PASS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G-PASS기업은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G-PASS기업이 지정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해외조달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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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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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