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9조 (지원사업 수행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사업수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시장개척단 사업,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2. G-PASS기업 지정 관련 신청 접수, 지정등급 관리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 업무3. 해외 현지 시장조사 및 홍보4. 그밖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조달청장은 사업수행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