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9조 (지원사업 수행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사업수행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시장개척단 사업,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2. G-PASS기업 지정 관련 신청 접수, 지정등급 관리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 업무3. 해외 현지 시장조사 및 홍보4. 그밖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조달청장은 사업수행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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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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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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