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심사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진출 의지 및 가능성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G-PASS기업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한다.
조달청장은 1차 심사 진행 전에 지정 신청기업에 대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차 심사는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하며,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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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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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