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1차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1차 심사를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1명 이상의 내부 심사위원(국제협력담당관 또는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2명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한다. 이때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은 제23조에 따른다.
③1차 심사는 지정 신청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과 의지 및 가능성 등을 별표 1(재지정의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심사 결과,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총점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이면서 비계량 평가항목에서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기업(재지정의 경우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총점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은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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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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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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