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1차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1차 심사를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1명 이상의 내부 심사위원(국제협력담당관 또는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2명 이상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한다. 이때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은 제23조에 따른다.
1차 심사는 지정 신청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과 의지 및 가능성 등을 별표 1(재지정의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심사 결과,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총점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이면서 비계량 평가항목에서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기업(재지정의 경우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총점의 산술평균이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은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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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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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