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20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G-PASS기업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G-PASS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지정 직전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2. G-PASS기업 지정 이후 C등급을 받은 기업
②제 1항의 이수대상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 관련 교육 및 설명회로 제한한다.1. 조달청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3. 사단법인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4. 한국무역협회(KITA)5. 한국국제협력단(KOICA)6. 지방자치단체7. 그밖의 해외조달시장 수출 관련 교육 등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③제1항 단서 각 호의 기업들은 교육사유가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제2항의 교육ㆍ설명회를 2회 이상 이수하고 해당 교육에 대한 증빙(수료증 사본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장은 교육 대상 기업이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조달청 주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신청기업이 제2항의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 관련 교육에 참가한 경우 G-PASS기업 지정 심사시 우대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 심사 신청 시 이수한 교육에 대한 증빙(수료증 사본 등)을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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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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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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