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사 및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을 포함한 5급 이상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때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은 제23조에 따른다.
③심사의 상세 기준, 절차,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은 사업공고의 내용에 따른다. 다만, 신청기업 수가 모집기업 수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1. 해외전시회 사업 신청기업이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동일한 해외 전시회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2. 해외전시회 사업 신청기업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4년 연속 조달청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받은 경우3. 신청기업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조달청 주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4. 그밖에 선정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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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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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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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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