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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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수행ㆍ확인)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의 분야별 책임자는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가진단 및 후속조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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