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수행ㆍ확인)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의 분야별 책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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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