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21조 (재료시험실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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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재료시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료시험실 안전에 대한 담당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험분석 및 시험분석장비 운영ㆍ관리업무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재료시험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료시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료시험실 안전에 대한 담당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험분석 및 시험분석장비 운영ㆍ관리업무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재료시험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안전관리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원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재료시험실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수칙 이행여부 확인2.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 및 안전장구(보호구)의 착용 여부 확인3. 재료시험실내 위험 요인이 존재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 보고 및 안전대책 강구
③안전관리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원은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재료시험실에 대한 일일 보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원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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