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4조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사고조사단장 또는 사고조사관2.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유자ㆍ운영자3.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자ㆍ시설관리자4. 위원회와 시험ㆍ분석을 상호 지원키로 협정이 체결된 기관5.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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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일반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험ㆍ분석의 의뢰제6조 · 시험ㆍ분석의 거부제7조 ·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제8조 · 시험ㆍ분석의 외부 의뢰제9조 ·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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