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4조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사고조사단장 또는 사고조사관2.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유자ㆍ운영자3.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자ㆍ시설관리자4. 위원회와 시험ㆍ분석을 상호 지원키로 협정이 체결된 기관5.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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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일반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험ㆍ분석의 의뢰제6조 · 시험ㆍ분석의 거부제7조 ·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제8조 · 시험ㆍ분석의 외부 의뢰제9조 ·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