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3조 (시료의 시험 및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료시험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시료에 대해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 자체적으로 시험ㆍ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험ㆍ분석토록 조치2. 위원회 자체적인 시험ㆍ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지원키로 협정이 체결된 시험분석 전문기관 등에 시험ㆍ분석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장비 제작자 또는 시험분석 전문기관 등에 시험ㆍ분석을 요청3. 외부인이 의뢰한 시험ㆍ분석업무 중에 실제 사고ㆍ준사고 조사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처리
②재료시험담당자는 사고 시료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업무 수행 시 사고조사단장 등 시험ㆍ분석 의뢰자와 분석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외부인으로부터 시험ㆍ분석 의뢰가 있을 경우 시험분석을 위한 시료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장비를 이용할 경우 해당 시험ㆍ분석장비의 사용 매뉴얼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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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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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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