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6조 (시험ㆍ분석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1. 폭발ㆍ화재 등의 위험이 있거나 방사능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료인 경우2. 시험ㆍ분석 대상물의 크기ㆍ무게ㆍ성질 또는 형태가 재료시험실 또는 비행기록분석실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3. 그밖에 사고ㆍ준사고와 관련이 없는 시료로서 위원회 자체적인 시험ㆍ분석이 불가하여 외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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