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3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시험ㆍ분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ㆍ분석 의뢰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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