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0조 (비행기록자료 인출 및 분석의 외부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조사관은 비행기록장치가 화재, 외관변경 등의 손상을 입은 경우, 수중에서 수거한 경우 또는 특별한 장비ㆍ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 위원회에서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분석조사관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부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능력 여부를 고려하여 기관 또는 국가를 선택하여야 한다.1. 비행기록자료를 적시에 인출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2. 인출 시설의 위치3. 비행기록장치가 손상된 경우 이를 분해하여 비행기록자료를 인출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4. 비행기록장치 제작사의 복사 장치나 항공사고와 관련된 기록장치 장착대(Recorder Housing)를 사용할 필요 없이 원(原) 기록, 메모리 모듈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5. 디지털 테이프 형태의 비행기록장치로부터 2진법 파형(raw binary waveform)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6.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음성녹음을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7.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추가 파라미터를 추출하며 자료의 정확도와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 비교 확인 및 기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외부 기관 등을 선택할 경우 비행기록장치 제작사 또는 항공사고ㆍ준사고 해당 항공사에 의뢰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작사 또는 해당 항공사에서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비행기록자료가 제작사 또는 해당 항공사에 남아있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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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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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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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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