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9조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조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비행기록장치에 대하여 비행기록자료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출하고 분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사법적 조사 또는 절차로 인해 분석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위원회는 관련 행정 또는 사법당국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분석조사관은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을 위해서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 각각의 기록을 상호 보완, 검증하고 동기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동일 시설에서 분석한다.2. 비행기록장치는 기록의 손상 위험 때문에 자료 인출 전 개봉하거나 작동되어서는 안 되며 원본 기록을 복사(특히 고속 복사기를 통해)해서는 안 된다.3. 다른 국가에서 비행기록자료를 인출 및 분석하는 경우에는 비행기록장치 분석 특성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해당 인출 기관이 최종 사고조사결과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4. 비행기록자료 인출 및 분석 시 기록정보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 제작자와 운영자의 전문 지식 등에 대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5. 비행기록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절차가 있는 경우 사고조사에 관한 추가 요청이나 설명에 대한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원(原) 기록 또는 복사물을 분석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6. 분석조사관을 포함하여 비행기록자료의 인출 및 분석 등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사고조사단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7.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 및 세부기준 지침서 9756에 따른다.
분석조사관은 비행기록자료의 분석업무 수행 시 사고조사단장 등 분석 의뢰자와 분석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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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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