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17조 (시험ㆍ분석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시험ㆍ분석장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 습도, 진동 또는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분석조사관 및 재료시험담당자는 시험ㆍ분석장비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각 장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분석조사관 및 재료시험담당자는 이상이 발견된 장비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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