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22조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료시험담당자는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할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취급 후에는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료시험담당자는 위험물, 유해물 등의 처리ㆍ사용 등이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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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시험ㆍ분석장비의 관리제18조 · 시험ㆍ분석장비의 검교정제19조 · 시험ㆍ분석장비의 반입ㆍ반출제20조 · 시험분석센터 출입 통제제21조 · 재료시험실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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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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