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22조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료시험담당자는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할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취급 후에는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시험담당자는 위험물, 유해물 등의 처리ㆍ사용 등이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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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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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