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8조 (시험ㆍ분석의 외부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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