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의2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9.1.30., 2014.10.31., 2016.11.2.>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1. 신규 임용2. 5급으로 승진 임용3. 과장급으로 승진 임용4.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
청렴교육 이수실적은 별지 제15호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현황 서식으로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실적)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2.>[본조신설 2013. 10.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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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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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