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진료비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요율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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