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8조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및 소속 구분을 실시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및 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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