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직원등에 대한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결핵환자와 상시 접촉 근무하는 마산병원 소속직원에 대한 건강관리와 결핵감염을 예방 치료하기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 1회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검진결과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투약, 치료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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