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승진임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에 의하여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에 의하여 행한다.
②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7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직공무원은 결원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고 근속승진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⑤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