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에 의하여 행한다.
②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7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직공무원은 결원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고 근속승진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⑤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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