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6조 (총액인건비 시범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산병원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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