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전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1. 삭제 <2013. 12. 12.>2.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개정 2013. 12. 12.>3. 직무 내용의 변경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된 경우4.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5. 7. 29.>5. 전직 예정직급과 동일직급에 재직중인 자로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개정 2013. 12. 12.>6.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6호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자는 5년간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직제ㆍ정원의 변경시에는 전직이 가능하다.<개정 2006. 2. 10., 2013. 12. 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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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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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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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