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산병원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마산병원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등과 결핵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6.>1. 결핵환자의 진료와 임상연구2. 삭제 <2017. 3. 29.>3. 결핵진료요원의 교육훈련4. 결핵에 관한 홍보ㆍ계몽활동5. 국ㆍ내외 결핵 연구 협력 사업6. 기타 국가결핵정책 사업의 추진
③마산병원은 의료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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