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산병원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마산병원은 결핵환자의 진료ㆍ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등과 결핵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6.>1. 결핵환자의 진료와 임상연구2. 삭제 <2017. 3. 29.>3. 결핵진료요원의 교육훈련4. 결핵에 관한 홍보ㆍ계몽활동5. 국ㆍ내외 결핵 연구 협력 사업6. 기타 국가결핵정책 사업의 추진
마산병원은 의료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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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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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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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