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병원에 두는 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산병원에 서무과ㆍ흉부내과ㆍ흉부외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약제과ㆍ간호과 및 임상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6. 2. 10., 2009. 10. 26.>
②서무과장은 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행정사무관으로, 흉부내과장ㆍ흉부외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 및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상연구소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4. 1., 2023. 8. 30., 2023. 12. 19.>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ㆍ문서ㆍ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3.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4. 시설의 관리5. 환자의 입ㆍ퇴원관리6. 환자의 급식관리7.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흉부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해 과목의 진료ㆍ연구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2. 영상의학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⑤흉부외과장 및 진단검사의학과장은 각각 당해 과목의 진료ㆍ연구ㆍ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제 및 투약2. 의료기계ㆍ의료용품ㆍ의약품 그밖에 위생재료의 수급 및 보관
⑦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임상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3. 29.>1. 결핵 연구에 대한 사항2. 기타 국내외 결핵연구에 대한 사항3. 연구소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4. 인체자원은행 운영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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