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입원대상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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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마산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결핵환자로서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입원명령을 받은 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산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결핵환자로서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입원명령을 받은 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자 <개정 2017. 3. 29.>3. 보건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결핵의 확진을 요하는 자4. 삭제 <개정 2017. 3. 29.>5. 진료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6. 삭제 <개정 2017. 3. 29.>7. 기타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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