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입원우선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환자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원시켜야 한다. 단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필요시 순서를 달리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1. 「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2. 입원명령을 받은 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자3. 삭제 <2017. 3. 29.>4. 기타 입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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