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입원우선 순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환자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원시켜야 한다. 단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필요시 순서를 달리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1. 「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2. 입원명령을 받은 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자3.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환자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원시켜야 한다. 단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필요시 순서를 달리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1. 「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2. 입원명령을 받은 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자3. 삭제 <2017. 3. 29.>4. 기타 입원 대상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