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7조 (운영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결핵퇴치사업의 조기완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마산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산병원에 국립마산병원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마산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3. 국가결핵퇴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국가결핵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마산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1.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원 내외 관련공무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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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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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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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