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해당인사관련 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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