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면접시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개정 2013. 12. 12.>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개정 2013. 12. 12.>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상ㆍ중ㆍ하 성적으로 또는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장은 제1항의 다면적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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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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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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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