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수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진료비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가기준을 정하기 위한 절차 및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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