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퇴원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퇴원지시를 내릴 수 있다. <개정 2006. 2. 10., 2006. 8. 1., 2017. 3. 29.>1. 삭제 <2017. 3. 29.>2. 마산병원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원장의 진료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3. 결핵과 무관한 병발증이 있는 자로서 그 병발증의 치료가 결핵치료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4. 계속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퇴원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개정 2017. 3. 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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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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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9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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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