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직무성과계약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9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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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및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과 질병관리청장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및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과 질병관리청장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0., 2010. 3. 19.,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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