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시험의 합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13할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는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3차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합격ㆍ불합격만 결정한다. <개정 2013. 12. 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으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동점인 때에는 저연령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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